다. 채권신고의 최고
(1) 취지
법원사무관등은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민집 148조 3호), ②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민집 148조 4호) 및
③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민집 84조 4항) 이 규정은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준용된다(민집 268조).
이는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의 유무와 그 금액에 관하여 신고를 받아 남을 가망(민집 91조,
102조 참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매각조건을 결정하고, 그들에게 배당요구(또는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채권회수나
조세징수를 용이하게 하려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였다 하여 매각절차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매각허가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대결 1979.10.30. 79마299),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되지 않는다.
(2) 최고의 상대방
(가) 148조 3호, 4호의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민집 148조 3호),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민집 148조 4호)가 그 대상이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에 대하여도 전세권자에 준하여 채권신고 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보면, ①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 제한하고 있고(민집 88조 1항), ②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압류채권,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이루어진 후행경매의 압류채권,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대판 1995.7.28. 94다57718),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중 매각허가로 인하여 그 담보권이 소멸하는 채권(민집 91조
1항) 등을 가진 자이다. 동법 88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자의 경우 이미 채권액을 명시한 배당요구서가 있음에도 구태여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할 필요가 없고, 채권계산서 제출의 종기가 배당요구의 종기와 일치하므로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불필요하므로, 그 최고의 대상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제한하였다.
최고를 받을 채권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된다.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민집규 8조 3항) 실무에서는 통상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민집규 11조 1항).
(나) 최고 대상 공무소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는 민사집행법 88조 1항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최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조세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법은 특별히 채권신고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집 84조 4항). 위 최고를 받고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최고 대상 공무소는 다음과 같다.
① 세무서 :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다(송민 82-3). 세무서에
대한 최고서에는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의 주소, 이름을 기재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소 아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최고한다.
② 부동산소재지의 시(자치구가 없는), 구(자치구), 군, 읍, 면
③ 관세청장 : 공장저당법상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사건의 경우와 집행채무자(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관 세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송민 82-1).
(3) 최고의 방법과 시기
최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외에 말 또는 전화로도 가능할 것이나, 실무에서는 통상
서면(최고서)으로 하고 있다.
최고시기 및 통지기간에 관하여 법의 규정은 없으나,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일(민집 84조
3항)부터 적어도 3일 이내에 최고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통상 배당요구 종기의 결정과 동시에 최고를 하고 있다.
(4) 불신고의 효과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민집 148조 3호)와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민집 148조 3호)가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다(민집 84조 5항 전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이며, 경매기록상 달리 특별한 자료가 없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배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무에서도 근저당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채권최고액을 배당하고 있다.
② 공과주관 공무소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국세징수법 24조 2항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
를 하지 않은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판 2001.5.8. 2000다21154 참조). 국세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교부청구서가 당해 경매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 행위는 당해 집행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1.6.12. 99다45604).
따라서 공과주관 공무소에서 채권신고서만 제출하고 별도의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요구의 원인사실 및 액수 등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내용을 기재한 채권신고서를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이로써
적법한 방식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채권신고서에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제목을 달지 않았다거나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적법한 방식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체납처분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조세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집행법원은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여야 한다(대판 1997.2.14. 96다51585).
③ 그런데 민사집행법 84조 5항 후문에서 말하는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즉, 압류의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나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제출한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채권액을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 긍정설로 나뉜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또는 담보권자의 경우 이들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으로서는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직권으로 배당할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는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제출하지 않은 것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압류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일응 채권계산서
[채권신고 최고서 서식]
┏━━━━━━━━━━━━━━━━━━━━━━━━━━━━━━━━━━━━━━━━┓
○ ○ 지 방 법 원
최 고 서
귀하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 . .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바,
귀하가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 포함)를 내역을 배당요구종기인
20 . . .까지 이 법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 .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
│ │ │담당│ │
│법원소재지│ │전화│ │
└─────┴──────────────┴──┴──────────┘
┗━━━━━━━━━━━━━━━━━━━━━━━━━━━━━━━━━━━━━━━━┛
민집 84②④, 268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서 양식]
┏━━━━━━━━━━━━━━━━━━━━━━━━━━━━━━━━━━━━━━━━┓
○ ○ 지 방 법 원
최 고 서
귀하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ㅇㅇㅇ ( - )
서울 ㅇ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부동산에 관한 조세 그 밖의
공과의 미납금 유무와 만일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목, 금액과 법정납부기한(반드시 그 일자까지 정확히 기재)을 배당요구종기인
20 . . .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 .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 유의사항 ◇
1. 배당요구종기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배당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2. 교부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이름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민집 84②, 268
주 : 기록상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모름'이라고 기재할 것.
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그 금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가압류청구금액이나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9.1.26. 98다21946, 대판 2002.1.25.
2001다11055).
부정설에 의할 경우에도 이자채권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제출된 채권신고서에
이자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추가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오면 그 부분 이자는 배당한다. 이자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비로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6조 1항에 의한 최고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그 밖의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의 존부, 원인 및 액수를,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가담법 16조 1항).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동법 13조). 그러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순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또 담보가등기인 경우 피담보채권의 유무와 그 액수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최고를 하여 담보가등기라면 채권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매각절차상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받음과 동시에 배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둔 것이다.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서 서식]
┏━━━━━━━━━━━━━━━━━━━━━━━━━━━━━━━━━━━━━━━━┓
○ ○ 지 방 법 원
최 고 서
귀하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 . .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귀하 명의의 가등기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배당요구종기인 20 . . .까지 이 법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담보가등기 여부
2.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포함)의 존부,
원인 및 액수
20 .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 유의사항 ◇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6①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해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동법 15조). 따라서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일반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그 가등기가 최선순위이면 매수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되므로 말소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또는 가압류가
있으면 함께 말소된다.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위의 채권신고를 한 때에
한하여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동법 1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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